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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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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 것인데그 끝에 ‘이 경우 그 범죄는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폭법, 아청법, 스토킹범죄법 등등 7대 범죄가 들어 있는 겁 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 건송치 규정을 각 해당 법에다가 다 넣었지요. 그래서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그런 전건송 치규정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 전건을 송치하라고 하는 규정인데 여기다가,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오히려 이 7대 범죄로 한정되는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규정 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부분을 빼야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이…… 지금 제가 수 사권·기소권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 전혀아니고이게 법 내 용을보시면이게잘못된조항,문구가하나들어가있다는것을누가봐도아실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이하 부분을 빼야 이게내용이맞다 이런말씀을드립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법안도내놨습니다,공수처자체를없애는법안.그런데 그게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검찰을견제하려고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 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 청을만들었으면공수처는폐지하는것이맞다,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 다이런식의법 개정을주장하는것은조금조심하셔야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23조의5(구속기간의 연장) 이게 있는데요. 자료 19페이 지인데, ‘수사처검사의 신청의 의하여’ 이거 잘못된 표기지요. ‘신청에 의하여’가 맞는 것, 오자인것같고. 이거는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런 내용밖에는없어요,사실법의내용을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 는법무부장관의지휘를받는,소관으로하는법무부에있어야맞는겁니다.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 화를해놨어요,중수청법을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 청에인력을 다보내서보완할것 아닙니까?그러면막강한권한을갖는경찰기관이하 나 더 생기는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수사에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경찰이 맡아야 할 민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사 건진행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 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서 중수청에 가 가지고 있 으면 민생사건 또 밀릴 것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해 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 찰은민생범죄에매진해라이렇게방향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 전히무결한그런 것으로태어나는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런것을 중심으로봐야 되는데과거 검찰의일부 잘못을문제 삼아가지고무슨분풀이· 화풀이하듯이정치적인진영입장에서접근해서는안 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검찰청이라는제목을없애려고하다보니까검찰총장과검사가헌법상 에규정돼 있다보니까기관은공소청이라고하면서도검찰총장,검사가등장을해요.저 는그렇게어떤정치적인목적에서굳이공소청이라는특이한이름을쓸필요없이검찰 청으로그냥 두고 여기있는규정들을해도아무문제가없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 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 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 원의심급과맞춰줘야지요.대법원에대응하는대검찰청,고등법원에대응하는고등공소 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아닙니까,각기관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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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개정안341조의4 1항에다가, 그러니까 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 식취득한경우는예외로두자하는것에는기본적으로같은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해 가지고는 원래 의원님들이 낸 안에 보면 이강 일 의원안과 박수민 의원안에는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아마이런것을고려해가지고뒀던것같은데그런…… 지금자사주소각의입법목적만너무생각할것이아니고근로자복지도모라든지이런 부분에대해서탄력성있게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면기존의의원님들안에서도있었던 내용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추가해도무방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동 사항이 없는데 매년 같은 내용을 주총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도 기 업에서는굉장히번거로운절차가될것 같은데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는2년에한번 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무……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탄력성 있게운영하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6. 제429회 제10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는기본적으로지금확정되지않은 사건의1심·2심 판결서를공개한다 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굉장히 첨예하 게 다투는 사건이 있을 텐데 1심에서 선고가 난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아니, 그 러면당연히 2심이랑확정되기전까지는자기에게유리한선고가됐다고하는관련된사 람들이그판결문을갖다가악용할우려가너무큰 것아닙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 법원에 흩어져 가지고기소가되는경우들이있는데그게1심에서유죄선고되는경우하고무죄선고되 는 경우 또 양형도 서로 차이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정 리하려고심급제가있는건데1심단계에서공개하기시작하면결국에는전국에있는법 원의 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낸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저는이것은기본적으로반대를하는입장이고. 법안 심사자료 백혜련 의원안 중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은 지금 논의를 안 하는 겁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7. 제42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법무부에둘것이냐,두 가지안으로나누어지는것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중대범죄를조기에수사할수 있다는그 기능에대해서는필요하니까중대범죄수사 청을만들자고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전 국민을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있던그런과도한권한이라고공격을하시는그내용이그대로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생길가능성이많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중대범죄수사청은만약에신설을하더라도이것은경찰과는분리된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행안부에두는것은 또다른위험요인이있을수있다하는것,그세가지 원칙정도만말씀드리고다음에또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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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크게 취지를 본다면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측면 은 긍정적인 측면일 건데 분명히 재계에서는 이렇게 법정의무를 새로 부과할 경우에 그 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 운트 해소라는 것이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불과하다면재계의 우려, 기업의 우려는 굉장히현실적인우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나 또 법무부에서 정말 이렇게 똑같은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문구에 있어 가지고 ‘전체주주의 이익’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우 려를조금덜어줄수 있는제도적보완은반드시필요한것이아닌가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계에서는아시듯이배임죄를면책을해달라는요구도하고요. 또판례상의,경 영상의 판단 그 원칙을 법에 명문화를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형법상 배임죄 그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거나 그 부 분에대해서면제를해주는것은굉장히어려운면이있다고하더라도법원에서이때까 지배임죄를 판단함에있어서경영상판단이라고하는그것을몇번판시를했기때문에 이사 충실의무를 개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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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참정말질문 한번 하기힘드네요. 오늘사안의중대성때문에 그런지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 위원들이기관증인나오 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자세 로 대답하는 것이 회의 분위기를 더 격앙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같이 흥분하실 필 요는전혀없습니다. 몇 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번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취소결정을한그판사님의결정은굉장히용 기있는결정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인이그렇게중대한사건,역사상유례가없는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시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소신껏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탄핵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 에서 벌써 스물아홉 번째 탄핵을 하고 서른 번째 탄핵할 사람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그 렇게 용기 있는 판결, 민주당 취지에 따르면 법을 창설하는 판결을 했는데 본인이 탄핵 당할것을걱정하지않았겠습니까?그래도결정을했습니다. 보통구속취소를 하게 되면구속취소할때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됐다 이정도로 그냥 설시를하지그런구체적인사유를잘설시를안하지요, 통상은. 그리고 지금 꼭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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