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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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본시장과제 ID: COM-CM-0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명문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핵심 요약

과제 이행 판정
사실관계 검토 중

근거 간 충돌 또는 정정·반론으로 추가 검토 필요

기록 검수 상태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200144, 2200457)을 발의하여 당론 추진 중이나, 재계와 주무부처(법무부·기재부)가 배임죄 확대 및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펴고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판정함.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2026-10-15
출처·기록 개수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2건
추진 주체
국회 정당 / 시민사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당초 약속2024-03-10 발표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측정 기준: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점: 2025-12-31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1.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주민 의원 외 13인

    박주민 의원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문화.

  2.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정준호 의원 외 10인

    정준호 의원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법 제382조의3 중 '회사'를 '회사 및 총주주'로 수정하는 개정안 국회 제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정준호 의원 등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명시 상법 개정안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7)

    박주민 의원 등 발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개정안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역할: 뒷받침 근거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에 대한 당초 목표와 주요 실행 조치가 공식 1차 기록으로 입증됨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역할: 상충 근거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리적 충돌, 위임 범위 논란 또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존재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 유지.”

※ 찬반 대립 및 유관 부처의 공식 이견 표명으로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분류.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
  1.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2. 2차 판정: 사실관계 검토 중

    판단 근거: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200144, 2200457)을 발의하여 당론 추진 중이나, 재계와 주무부처(법무부·기재부)가 배임죄 확대 및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펴고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