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관련 법안(검찰청법 폐지안 2210730, 공소청법안 2210728)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 합동 준비가 진행 중이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전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완료된 핵심 단계 (1)
- 법안 발의
남은 단계 (1)
- 국회 본회의 통과지연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4건
- 추진 주체
- 대한민국 정부 / 더불어민주당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기소 전담기구(공소청)로 전환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한다.”
| 추진 단계 | 당초 계획 | 실제 경과 | 이행 상태 |
|---|---|---|---|
| 법안 발의 | 2024년 상반기 | 2024-06-12 | 완료 |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년 정기국회 | 미완료 (계류 중) | 지연 |
- 1단계완료
법안 발의
- 당초 계획
- 2024년 상반기
- 실제 경과
- 2024-06-12
- 2단계지연
국회 본회의 통과
- 당초 계획
- 2024년 정기국회
- 실제 경과
- 미완료 (계류 중)
세부 일정 비고 및 지연 원인 2건 펼쳐 보기세부 일정 비고 접기
법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 검찰개혁TF에서 발의 완료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 정부안 재입법예고와 맞물려 병합 심사 진행 중
주요 실행 기록
총 4건 · 최신순-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행정안전부·법무부
행정안전부·법무부 공소청 직제 및 정부안 마련 협의
중수청 재입법예고와 함께 공소청 법안에 대한 정부안 조율 및 부처 협의 진행.
- 위원회 심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심사 착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 정부안 연계 검토 착수.
-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김용민 의원 외 12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및 공소청법안 국회 동시 발의
김용민 의원 등 13인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 패키지를 제22대 국회에 공식 접수.
이전 기록 1건 펼쳐 보기이전 기록 접기
-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당정 추진 공약 발표
제20대 대선 공약집 및 22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제22대 국회 · 2024-06-12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제22대 국회 · 2024-06-12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제22대 국회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0730)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제22대 국회 김용민 의원 등 13인 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8)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기소 전담기구(공소청)로 전환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한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관련 법안(검찰청법 폐지안 2210730, 공소청법안 2210728)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 합동 준비가 진행 중이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전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4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