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수사 밀행성 훼손 및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 vs 기본권 침해 방지
제기: 검찰청·공수처 vs 사법부(법원행정처) 및 인권단체
주장: 제기된 의혹 및 비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피압수자 등에게 사전 노출될 경우 디지털 증거 삭제·은닉이 용이해진다고 반발. 반면 사법부는 스마트폰·PC에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는 만큼 무분별한 포괄적 영장 발부를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해명: 당사자 및 정부 설명
법원행정처는 제보자나 전문기관 등 심문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절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또한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들은 전자소송 시행 등 절차 규칙 개정일 뿐 본 사전심문제와는 무관함.
공식 확인 사실: 절차 기록 및 사이트 분석
대법원 규칙안은 보류 상태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계류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