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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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개혁과제 ID: COM-PR-06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휴대폰·PC 등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대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추진

핵심 요약

과제 이행 판정
자료 부족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출처 접근 불가능

기록 검수 상태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법원행정처의 입법예고 이후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대법관회의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며, 최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들은 본 제도와 무관한 일반 행정·전산 절차 개정임. 이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948)으로 입법 전환되었으나 소관위 계류 중이므로,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할 공식 근거가 부족하여 자료 부족으로 유지함.

완료된 핵심 단계 (1)

  •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

남은 단계 (2)

  • 대법관회의 의결 및 공포정체
  • 국회 법률 개정(형사소송법) 전환대기 중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2026-10-15
출처·기록 개수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4건
추진 주체
대법원 법원행정처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당초 약속2023-02-03 발표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법관이 관련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측정 기준: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법관회의 통과 및 공포
목표 시점: 2025-12-31
  1. 1단계완료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

    당초 계획
    2023년 상반기
    실제 경과
    2023-02-03
  2. 2단계정체

    대법관회의 의결 및 공포

    당초 계획
    2023년 6월
    실제 경과
    미의결 (의결 보류)
  3. 3단계대기 중

    국회 법률 개정(형사소송법) 전환

    당초 계획
    2024년
    실제 경과
    2024-07-22 (발의)
세부 일정 비고 및 지연 원인 3건 펼쳐 보기
  •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

    대법원공고 제2023-41호로 공식 입법예고 완료

  • 대법관회의 의결 및 공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밀행성 침해 반발로 무기한 보류

  • 국회 법률 개정(형사소송법) 전환

    의안번호 2201948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계류 중

주요 실행 기록

총 4건 · 최신순
  1.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주민 의원 외 11인

    제22대 국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사전심문제) 도입 및 전자정보 선별압수 명문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336)을 정식 발의함.

  2.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대법원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 심의 의결 보류 및 규칙 개정 장기 계류

    수사기관 및 학계 이견 조율 미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 논란 등으로 대법관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됨.

  3.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대검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서 제출

    수사의 밀행성 훼손,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 및 사법경찰 수사지연을 이유로 수사기관 전반이 공식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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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규칙안 입법예고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 발부 전 제보자 등을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공고 제2023-41호 공고.

주요 쟁점 및 관계자 입장

주장 · 해명 · 공식 확인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

쟁점 1: 수사 밀행성 훼손 및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 vs 기본권 침해 방지

제기: 검찰청·공수처 vs 사법부(법원행정처) 및 인권단체

주장: 제기된 의혹 및 비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피압수자 등에게 사전 노출될 경우 디지털 증거 삭제·은닉이 용이해진다고 반발. 반면 사법부는 스마트폰·PC에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는 만큼 무분별한 포괄적 영장 발부를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해명: 당사자 및 정부 설명

법원행정처는 제보자나 전문기관 등 심문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절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또한 최근 형사소송규칙 개정들은 전자소송 시행 등 절차 규칙 개정일 뿐 본 사전심문제와는 무관함.

공식 확인 사실: 절차 기록 및 사이트 분석

대법원 규칙안은 보류 상태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계류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원행정처(2023-02-03)

    대법원공고 제2023-41호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는 규칙 신설안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7-2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발의, 의안번호 2201336)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사전심문) 도입 및 전자정보 선별압수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안번호 2201336)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역할: 뒷받침 근거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한 당초 목표와 주요 실행 조치가 공식 1차 기록으로 입증됨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법관이 관련자를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 출처(대법원공고 제2023-41호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
  1.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2. 2차 판정: 자료 부족

    판단 근거: 법원행정처의 입법예고 이후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대법관회의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며, 최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들은 본 제도와 무관한 일반 행정·전산 절차 개정임. 이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948)으로 입법 전환되었으나 소관위 계류 중이므로,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할 공식 근거가 부족하여 자료 부족으로 유지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4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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