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증원 및 독립적 예산·인력 체계 보장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93)이 2026년 9월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대한민국 정부 / 국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수사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은정 의원 외 야당 의원
박은정 의원 등 공수처 수사관 증원 법안 발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6년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국회에 수사관 증원 및 연임제한 폐지 공식 건의
공수처가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40명 정원 한계의 확대를 공식 요청함.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93)
제22대 국회 · 2026-09-30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6-09-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93)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수사관 정원 증원 및 임기 제한 삭제 개정안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수사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93))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93)이 2026년 9월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