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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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법개혁과제 ID: COM-PR-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증원 및 독립적 예산·인력 체계 보장

핵심 요약

과제 이행 판정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기록 검수 상태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93)이 2026년 9월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2026-10-15
출처·기록 개수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2건
추진 주체
대한민국 정부 / 국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당초 약속2024-05-10 발표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수사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측정 기준: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의결 및 수사관 정원 증원
목표 시점: 2026-12-31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1.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은정 의원 외 야당 의원

    박은정 의원 등 공수처 수사관 증원 법안 발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6년 임기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2. 공식 발언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국회에 수사관 증원 및 연임제한 폐지 공식 건의

    공수처가 수사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40명 정원 한계의 확대를 공식 요청함.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6-09-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93)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수사관 정원 증원 및 임기 제한 삭제 개정안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역할: 뒷받침 근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에 대한 당초 목표와 주요 실행 조치가 공식 1차 기록으로 입증됨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수사 인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93))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
  1.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2.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93)이 2026년 9월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본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1차 출처가 존재할 경우, 로그인 없이 정정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요청은 운영자가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