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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9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6)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6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6건(이 과제 기준)
-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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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 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누구에게하느냐에따라서중수청이원래수사대상이아닌사건의수사 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원래는 중수청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 사요구나재수사요구를할 때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이런사건들은더할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중수청에집어넣자라고해서지금이게논의가돼서진행이돼온겁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 공수처도 지금 기소를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는 하지요. 그리고 끝이 안 나게 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서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기소해달라고보낸건데.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 격을갖는범죄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 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게 정말 주관 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지금우리가만들고있는법의취지나전체적인법의정신에는맞지않다고보여 집니다.그래서저는삭제 의견이맞다고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질타를 하시니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 재이유가분명하게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 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하면공수처의존재이유는여기서나올수있을것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 간이많이걸린것은여러가지 질타를받아야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존재이유가그 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공수처가 법조비리를전담하는 수사 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고 기소권까지 다 갖는 그런 방식으 로개편되는것은어떨까라는생각을하는데그부분한번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대로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까 처장의 재정신청권 하나 말 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자 라는취지인거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과도 하고반복적인출석요구를금지하고피의자진술의녹음을 의무화했으며압수수색영장에 대한사전심문제도를도입했습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위 규칙과 관행에맡겨져있던 인권보호장치를이제법률의지위로끌어올린것입니다. 셋째,사건이신속하게처리되도록법적기준을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 니다.수사기관의책임을분명히하고국민의시간과권리를지키기위한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 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아니라오랜세월국민이요구해온원칙이고내란을극복하는 과정에서온국민 이확인한시대적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이제남은것은국회의심의와의결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그 시 급성과 무게에 맞게 조속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녹취록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누구를 종범으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당신을 종범으로 만들어 주겠다. 종범으로 기소하겠다. 그리고 보석도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경찰이 했 다라고 하면 겁을 먹었을까요? 그 말에 혹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왜? 기소권도 없고 나중에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찰이 백 날그 얘기 해봤자안믿습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얘기하면 겁먹어요. 그리고 혹해요. 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다가지고있지않습니까,구형권까지. 구형얼마할지까지 다가지고있으니 까 검사가 얘기하면 겁먹고 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검찰개혁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 다. 장관님,동의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 소청및지청검사로,종전의검찰청소속공무원(검사는제외한다)은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공소청,각급공소청및지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본다. 다만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유사한직무내용의상당직급으로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국가기 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들에대해서공소청으로가는것과또본인의희망이나그런것들을포함해서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권한을행사할수 있도록하는것들을절충하는그런내용들이다포함된수정안 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위에 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당시에 정 확히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부분에대해서는입장이어떻습니까?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면 그것이 나은지 아니면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집중하는 것보 다는 별도의 중대범죄 수사, 특히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노하우를 그래도 유지해 가 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나 은지여기에대한입장도 짧게말씀주시면좋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임선웅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지금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털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전출기념 단체사 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 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조작 무혐의 했지요? 법무부장관님, 8·9·10월 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 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 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 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 보십시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