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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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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자꾸 어느 방송에 이렇게나와 있고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것 때 문에.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보니까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볼 수밖에 없 는정부고위관계자가이렇게얘기했다는거예요. 어쨌든 장관님께서는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 장같은경우에보면경찰이신청하지않습니까?그러면옛날같으면검찰이보고좀부 족하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얘기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오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갖다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거를 청구할 건지, 기각할 건지이렇게되거든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지금이 새로운공소청법도보면그나름대로좀합리성이있으면좋을텐데 각론에 가서보겠지만분야분야마다살펴본다고하면저는정말큰문제가있다고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 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 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겁니다. 그냥행정·일반사무만하면, 그 부원의검사가하는 일 을 지휘·감독해야되는데그걸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검 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그런데왜그거는또삭제했는지그이유를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니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단계로 한다 하는데, 지금 재판의 경우에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유지 아닙니 까? 그러면 다 심급별로 해야 될 텐데, 공소청과광역공소청으로하면 대법원의재판 중 인사건에대해서는누가그 공소를관리합니까?이런거랄지이걸보면서저는왜이런 엇박자가나느냐,저는이게제대로된방향이아니기때문이다이런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다음에 저도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특정목적 취득 주식하고 구분을 해서 좀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한 그런 주식 과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운영하면서 취득하게된, M&A를 통해서할 수 없이 주주가 반대하면서 자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그걸 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소각의무를부과한다는건저는그건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딱 구별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지요. 단순해집니 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소각을 하게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외로 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것 분명하게 가르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법 이라는게그렇잖아요.모든걸 좀단순화시켜서그렇게하는게제일편하지않을까. 그 게나중에어떤복잡한법적분쟁도없을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할 때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랄까 굉장히 업무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 업이나 이것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상황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여유 를두고하는것이좋은데이게왜계속매년주주총회의승인이필요하지요?저는그건 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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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 회계학에서 보는 것하고 상법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학에서는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자사주가 없어지 는것이기때문에자사주를자산으로평가했다가회사가망하게되면자사주는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과대평가했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잘 못이니까 회계학에서는 보수적으로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하지 만실제상법은회사가살아있을때규율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자사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같 은 예를 보면 지금 델라웨어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 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 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합병 할 때 그 인수합병에서 자사주를 썼습니다. 자사주가핵심 결제 수단이었어요.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으로 주식 보상할 때도 그때그때 신주발행 하는 것보 다 자사주를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인수합병 할 때 거액의 현금을 갑자기 동원하는게 어려워요.하지만자사주는즉각사용할수있는재무적인 실탄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증시도 띄우고 그런 상황에 서 과연, 이런 자사주소각이라는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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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2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생각해요. 왜냐? 그 법 에있어서는직권남용만을수사할수 있었는데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있냐 없 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기랄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그것에의해서커버를 할수있는데굳이법왜곡죄로한다고하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법왜곡죄라고 분명히 시비를 걸 것입니 다. 또 1심·2심·대법원 결론이 다르면 여기 재판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불만이 있는 사 람들은 분명히 이 죄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 소송의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 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여야가 뭔가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간을 두고 이 법은 이렇게 졸속으로통과시켜서는안된다이런의견을말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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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우리당위원님들께서비슷한취지의말씀을해주셨는데요. 우선 공수처는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 제로사실성적표가좀 초라하지않았나요?내놓을만한그런수사실적이없고또지난 연초에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법률 전문가로 서상당히미숙한부분도있어서굉장히말이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인력 난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강화하고 권한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우리는 검찰 해체라고 부르는데―그런방향하고맞는 것인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저께 정부조직법개편안이행안위에서통과가됐고내일이면우리법사위로넘어올것같은데 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기소권 분리한다 해서 중수청· 공소청간다고그러는데여기보니까지금없는기소권도여기다다시주겠다는것아닙 니까? 그러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그 대원칙하고도 맞지 않고, 현재 검찰 해체 그리 고 수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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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427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성호장관님,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법과 형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상법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개정안이 통과가됐고요.그뒤에도개정을앞두고있는여러조항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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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지금 검찰을 폐지하자그러면정치검찰은 또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것 을 지금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권도 있지만 막강한 인력 또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력화가 되 는것이거든요.그렇게 되면이제앞으로또정치경찰이탄생할지도모릅니다.그러면이 제 또 정치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악순환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것을 끊는 것은 저는 근 본적으로이런부분도고민을해야된다,그렇다면인사권의문제다,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의인사권의 문제, 지금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들을 보면 다 행안 부 소속이다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다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을 좀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임용과 승진에 있 어서 어떤 중립적인 그런 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 는 영원히 이런 ‘수사기관을 개혁하자’ 자꾸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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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아까 질의하다말았는데요.상법보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경제를이렇게 발전시킨것은기업 아닙니까.그렇지요?기업이고,그래 서이 기업을규율하는상법그리고또 관련 법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충실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확대가 됐잖아요. 원래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됐지 않습 니까.그런데이런경우에…… 그래서 주주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주주도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 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의 이사가볼 때는 5년 뒤, 10년 뒤를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장 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러면 일 부 주주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주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게 계 속되면 위축이 되는 거지요. 제대로 된 그 기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이게회사의발전을위해서도그렇고전체적으로국가경제를위해서도그렇 습니다. 미국에 델라웨어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이와 같이 주주 이익을 보호를 해 줬 어요. 그래서 소수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까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그것을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고 해서 덱시트(Dexi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경제에 관련된 이런 법률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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