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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9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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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5)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14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7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4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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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 국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검사들 이 다 가 가지고 거기서말이지요, 그 인력·예산·조직을 다 짜게 되면 결국 ‘검찰의 수사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것 아니냐?’,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 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걸핏하면 야당 대 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 대고 또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수사권·기소권으로 겁주고 이런 윤석열 정치검찰, 반면에 김건희·윤석열 내란, 국정농단 에대해서는지금까지눈을감고있지않습니까? 2024년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은 죽었다’, ‘검찰의 법치주의 는 죽었다’ 이런 선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 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 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불기소 이유 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 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 업자득한 거고요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그때부터 검찰을 만악의 악,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이름을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악의 근원 검찰을 개혁해서 이제 인권 옹호기관 또는국민의검찰,국민의공소청으로거듭나게하는것아니겠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 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입니다,당연히2단구조로공소청·지방공소청이있으면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 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 방공소청명칭을두는것은검사도이제행정기관이라는것을명확히선언하는규정이라 고생각하고매우 시의적절하다. 저는장기적으로광역공소청은없어지면좋겠지만지금 정부안에서3단구조로간다고 하니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과거에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 수사권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간섭을 못 하게 하면서도 마음껏 수사를 해댔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조의 규정은 지극히 이제는 검찰 검 사들도 행정기관이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이라는것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신뢰는 더바닥으로떨어지고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전에논의에착수된것은고비처,그렇지요?법조비리수사처이걸로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법원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 들로부터 온갖 불신받는 행동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 자,그게고비처였고결국공수처로서출범을한거잖아요.그러면공수처가거기에맞게 행동을 했냐? 과연 정말 법조비리수사처처럼,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법 원의 비리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 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정권에서검사들이그렇게집단행동하고막무가내로안하무인같은행동을해도 공수처가뭘 했습니까? 공수처수사대상에서수사권과기소권이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잖아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여러번 법사위에나오셔 가지고법원은‘공수처수사를기다린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 까지 발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결과도없고‘수사중이니까말할 수없다’계속그러면공수처가신뢰를 받을수가 없어요. 만일에수사대상에뇌물죄가안된다고판단했으면수사결과를 가지고법원에통보라 도해주세요.그래야법원윤리감사관실에서결정을할것아닙니까.그 사건을빨리종 결해 줘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범위도 늘려 주고 인력도 늘려 줘 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처럼 이런 나약하고무력한 모습을 보여 주면 이 법안이 국 민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인력 늘리고 기간 늘리고 이런 것 늘리는것좋아할 게아니고요,말씀하신것처럼정말막중한책임감을느끼면…… 우선 문제가 감사원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 2년, 3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원지귀연 판사에대해서는고발된지벌써몇달이됐는데도소식이없으니까공수처 에 사건이 가면 감감무소식, 함흥차사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지금.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우리 법안이 공소 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 검사가 약 2300명, 그렇지요? 수사관이 약 6000명 정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6000명 그리 고검사2300명은어떻게배분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계십니까?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특히 지난번에거부권행사됐던이사의충실의무라든가전자투표이부분은, 전자주총 문제는 일반 거래계에서 주식 거래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해 달 라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뿐만아니라우리주식시장의소액주주의권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 만 들어진 집중투표제 또 사외이사직 강화 제도 또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이것도 이번 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에몰렸던 자금이주식시장에다시들어오고해서우리기업들이기업활동 을위한자금을제대로모을 수있는선순환 구조가꼭됐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해서 보면 1항은 그대로 ‘회사 및 주주를 위 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라고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도 물론 의견을 냈지만 저는 ‘총주주’를 ‘전체주주’로 바꾸면 어떨 까이 정도의견을드리고요.나머지는원안대로그대로갔으면좋겠습니다. 한편 재계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소송 남발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 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회사 경영 간섭을 하고 기업의 정보를 유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릴것이다. 2000년도초반에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도입할때재계에서반대하는가장큰이유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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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디플로맷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그리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 공천 개 입 의혹까지 다루면서 김건희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정권 생존이 위태 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뇌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 건희입니다. 정말 외신도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내용을 용산만 모르고 있어요. 장 관님 건의하십시오. 장관님께서 특검법이 맞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 게 말씀하셨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하 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법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 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은 당연히 특 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서 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 고, 의혹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서 위원회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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