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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제가질문할테니까나중에답변하시고싶으면죽하세요. 장관께서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 정말 개악 중의 개악인 그리고 가장 나쁜 공소청 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의총에서 이미 정부 여당안이라고 이재 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검사 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민의 인권은 이제누구도지킬 수없는그런공소청으로만들었다는겁니다. 저는 지금 도하 언론도 다 분석하지만 이건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얻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경파의 그 의견대로 완전히 검찰을 박살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얻었느냐? 지금 여야가 합 의도 되지 않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한답니다. 내일 국회의장이 이것을 강행 통과한다 는거예요. 이게뭡니까?공소취소로가는 빌드업이지요.그러면우원식의장은또뭘얻 었느냐? 개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셋이서 거래가 다 끝났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공 소취소 얻고자완전히강경파에굴복한것이이번공소청법안이다. 공소취소 거래설,사실아닙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 과공소청에대등 지위를부여한다든지검찰총장지휘권폐지라든지뭐이런 걸쭉보면 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각개 격파하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검찰청법 8조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 떻게되는건지도대체…… 헌법그리고법률에다 위배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 해도 이제는 검사가 바로잡을 어떤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 민만구제받지못하게되는것아닌가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저는오늘의공소청설치에관한 법안,사실그렇잖아요.기구이름은공소청이 고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 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강제 발령 내겠다고하고이것신독재선언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비호 를받는자는안위를얻을것이고호소할곳 없는국민은피눈물흘릴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법안에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동안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지금 열어 주는 법안하고 원칙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다르다고 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는입법목적에충실한조항을규정하자는것이고. 지금 이사회 의결이나 주총 의결들의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회에도, 사실 연 기금이 앞으로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입법을보면그렇게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주충실의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내세웠던것은기업의이익을보호하자는것이아니라결국단기이익과장기이 익이 충돌될 수 있고 우리가 대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그것이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개미 주주들을 위해서 팍팍 나눠 주자고말하면말은쉽지만 그것이장기적으로는기업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기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원칙 자체를 옭아매는 것보다는 원칙을 입법 목적에 충실하게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랑 좋은 의견들을 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밀한 소통을 한 번 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 이든중소기업이든중견기업이든이야기를좀더들어보는것은어떨지 하는것도말씀 드립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4.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제가 김기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통계를 보면 933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자사주가 913개 기업에 차입금이 25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무조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예외로 하는 게 딱 1·2·3호잖아요. ‘승인계획…… 보유·처분’ 이것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안돼요.특정목적자사주는여기에해당이안되는거예요. 341조의4가 가장 기본적인 조항 아닙니까? 자사주 소각의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1 년 안에. 그리고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주총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고 그 예외는 1호가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 보상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 이런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자발적 주식 취득이 있는 건 아니지요.그렇지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이미채권자 보호가두텁게보호되었다’는 것이상법 개정전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의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결국 유동성 압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조금 더 고민하고검토하게차라리조금시간을……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5.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도 조배숙위원님의견하고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 는것이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입법 연혁이나 또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적인 자사주 소각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의문이있습니다.특히이런예외를두었다,저런예외를두었다고하지만……지 금법무부도관계기관하고협의를했다고하지현장기업의의견을충분히듣지는않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두는 것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공청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논의를이어가는것이좀더신중한입법을할수있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6.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는 오늘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2019년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오후 에 재판 선고 받습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은 분명히 민주당의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제검찰청해체하셨고공수처설치법안을개정하면서수사대상범위를확대하고연임제 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 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 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 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그당시에일방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지금수사범위를확대하고임기연장을하는것이거는요예전에공수처를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정면 반대되는 일종의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실 때 조금 전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이런것으로인해서도저히수사할수없는그런사람들을수사하자이런취지로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의 확대, 일반적인 사건으로까지 전부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민주당검찰청을여는첫번째단추라고생각을하고요. 두 번째, 임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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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사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는 민주당안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금 공감 하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공수처법개정안을오늘보니까예전에공수처를설치하려고 했던 주장한근거하고완전히모순되는주장들이담겨져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중의 하나가 저는 연임 제한 규정을 오히려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를설치하고자민주당이주장했을때그 주장의근거는공수처는정말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들이 일종의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하기 위해 서연임 제한규정도안 두고그때소신있게일하자그랬는데이렇게되면그냥완전히 미니 검찰청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임 제한 규정에 문제가많다는 생각을 하고 요.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사기구에 대한 전체 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통제되지 않는 강한 기구를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움 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수사·기소분리의유일한예외가되니까이런부분도같이한번검토하시고요. 하나궁금한게공수처검사들이나공수처수사관은지금누가수사하게되어있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