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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4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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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무분별한압수수색이런 것들아닙니까?이것특검에서는해도되는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같은 특검은뭘해도다괜찮고정의구현이고민주당장남이나다름 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 는겁니다. 장관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SNS나플래카드 같은 데특정 사건을수사하는검사·판사들공개하는그런행위가위 법한 행위입니까? ‘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적법한행위인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민의힘박준태위원입니다. PPT좀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보며) 지금여당이추진하는검찰폐지법안의주요 골자는검찰청을폐지하고행안부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 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 다는겁니다. 이 그림을한번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추천 절차가 국회 선출4인입니다.그러면집권당에서최소 2인을추천하는구조입니다.그리고대통령이4 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 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 명이정부측우호인사들로채워지게되는겁니다. 김종민진술인께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객관성,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라면 지 금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진술 인의견은어떻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자료한번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보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하는것이다위헌 판 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히위헌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 의견입니다.이결정이유한번보세요.다 담지는 못 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 서바로 불복을하면법원의판단이무력화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위헌적인부분이있 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위헌성이 의 심된다라는판단에검찰에서했다는겁니다.충분히이해가가잖아요. 다음장이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 정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 보지못하게돼서유감이다’. 다음장 넘겨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 사의위법성이법원에의해서지적이됐으면남탓하기전에사과부터 하는게우선이지 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4.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저도 매우 이 문제의 진실 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없이 영부인을 위해서 전용기를 띄 워서 나흘 만에 6000만 원 식비 탕진하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시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이 ઁഥ ߨઁߨࢎઁର ֙ਘੌ    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특검 만능주의가 퍼지면 결 국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수사 동력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