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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5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1.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조정식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김기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전광판에 보시는 바와 같은 총 11개의 법률안 은오는 10월 2일 자 공소청및 중대범죄수사청출범 그리고수사·기소분리의형사사법 체계개편후속조치에관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변경이 된다면. 1조에서 ‘공소청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3조 3항에서 ‘각 급 공소청’의 약어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별문제 없을것같은데요,체계상으로.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하겠습니다. 쉬는시간에상법에대해서잠깐야당위원님들과도얘기를하는것 같았는데합의처 리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교섭단체안으로통과를시키면 충분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특정 취득 주식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각을 미루는 그런 과 정들이 예외적인 것들이 충분히 허용되어 있고,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소각에 방점도 있 지만 또 하나는자기주식을처분할때신주인수권인수와같이여러 주주에게주식수에 맞게처분하는것이사실더큰골자라고도볼수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점들은 예외 규정으로도충분히 주주총회, 그 러니까주주들의동의를얻어서달리규정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에기업들이걱정 하는문제는일어나지않을것이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 특히 일부 회사, 외국인 지분이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도 허여 기간 3년 동안에 충분히해결가능하다싶어서교섭단체안이저는적절한것으로보고그렇게통과됐으면 하는의견을제시합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4. 제42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4 21.형법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203537)··································4 22.형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203959)··································4 2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2202258)····················································································································4 2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2213155)····················································································································4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5.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을의 김기표입니다. 차관님, 14조의2 보니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이 14조 또는 15조에 따라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 추가 1년 더 연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 는 안이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