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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7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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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공소청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직무상의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지 내 권한을 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승계는 나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넘겨주는 위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 는사례는전국청에흩어져있는일들을효율적으로하게하기위해서지휘권을발동하 는 경우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휘권을 자기가 발동하는 것이라 직무의 이전·승계와 는무관한것같은데어떻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 이관여한문제가만약에 발견된다고한다면또공수처가기소하는사건이있을수가있 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 고특정해주는것이어떨까 싶고. 그다음에어떤법안은재판부의개수에대해서얘기가없거나어떤것은3개 이상이라 고돼 있는데운용상황에따라서사정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1심이든또항소심이든 2개이상으로규정하는방법들도한번연구가돼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만약에 재판부를구성함에 있어서항소심재판부를구성하는데시간이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구성 문제를 논의하다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2주,3주,4주이렇게시간을또허비하는문제가생길수있기 때문에재 판부를미리 구성하게하는방안에대해서도한번검토가있어야하는것아닌가싶습니 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잘할수 있는구조로만들어줘야한다는이런측면을느끼는것과동시에또반대 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결론만내면되는일,시도를해봤어야 할일이런것들을제대로안했지않 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 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 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 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맞지않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게 한다, 가석방을 못 하게 한다 또 군사안보지원부대, 아마 방첩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 경찰관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방향이나 입법취지 여기에 대해서 대체 로공감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5.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 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 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 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 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6. 제418회 제7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 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 것보다는지금우리가논의하고있는특검이우선이라는생각이것이분명함에도불구하 고검찰 수사를지금당장반대할필요까지있을까라는것이제생각인데그러나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 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저도참 마음이너무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 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한다면 차 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있었다고한다면좋았을 텐데왜 뒤늦게 와서일각의지적처럼8월15일해방선언 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이렇게 해야하는지참 답답하고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7.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어쨌든 검찰은 과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쌍방울 사건만 해도 마찬가 지지요, 4명의 피고인들을 쪼개기 기소를 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약한 고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게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보면 그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 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돈 을 받았다는 이호남, 금품 수령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이 남한의 공문, 북한의 공 문,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국가보안법,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