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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5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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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3)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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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러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여그 직무를 충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이렇게충실의무를규정하면서‘그직무를수행 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그게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그렇게 있었습니다. ‘회사및전체 주 주의 이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렇 고요. 결국은이것으로인해서이사의주주에대한법정의무가생긴 것인데재계에서는이것 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모두 다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의 이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법리를 통해서 그 런부분들을보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들도 잘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 주의이익을 충실히보호하는쪽으로법원도판결을하되또기업의경영이위축되지않 도록,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이 법 조항이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법 조항이 그렇게 운영될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래서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선 오늘 순서를 보니까 이사 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먼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통과가 됐 었고, 물론 재의 요구로 다시 회부가 됐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논의에 속도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이사충실의무에대한법문이나이런것들만보면. 그런데 오히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나머지 감사·이사 부분은, 3% 룰이나 아니면 집 중투표 이런 부분들은 재계의 우려도 크고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보완 입법들 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지만 그 당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쪽으로 사실은 논의가 모아졌었고 나머지 감 사,이사,집중투표나3% 룰에 대한논의는사실상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먼저 하다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총은 논의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논의하면서 우 리가 일별을 다 하되, 문제점도 그리고 또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하되 우선 저는 이사와 감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해서 충실한 의견을 듣고…… 오늘 논의가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상법 개정이 시급한 건 저희들도 공감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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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PPT좀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 지에대해서한번볼게요. (영상자료를보며) 제일 처음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다음에 주소지 등에 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있지만원래형사소송법에의한관할권도그대로존치되고있다는해석을합니 다’라고 하더니 영장쇼핑이문제가되니까뭐라고했냐면요‘31조본문에의해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것’ 그리고‘12월30일 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할당시에는서부지법외에는관할 이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답변을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 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그날법원행정처장은뭐라고하셨냐면‘이것이수사에그치는게아 니라 종국적으로는공소제기절차의적법성이나또증거능력의문제로까지이어지기때 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경고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 랗게 뜨고 저한테반문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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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차장님, 저는 그냥 법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사 대상 2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인데, 차장님이 특검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되팔았다 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그리고 5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 개입했다고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단초로 어떤 수사를 해 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11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 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국 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누구를 불러서 무슨 수사를 해야겠다는 지 감이 오세요? 이게 적어도 특검이라고 하면, 수사 대상을 특정하려면 특검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어 떤 사건을 두고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누구를 불러서, 아니면 어디부터 압수 수색을 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슨 주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냥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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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는 수사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 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 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