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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4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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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조직이고 공소청은 분할 조직인데 신설 조직은 당연히 ‘희망한다’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분할 조직일 경우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을 사실상 검찰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놓았는데……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래서제가4개 정도말씀드리고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는 규모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학생 수 20명 이하면 폐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초등학교 숫자도 안 되는 검사 숫자로 제 대로 조직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하는사람들이연속성있게기관에여러가지노하우를쌓아갈필요도있다고보거 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는연임규정은없었으면좋겠다. 다만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님께서 7년 임기를 하셨는데 저는 3년 정도 유지했으면 좋 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찌 됐건 공수처가 너무 폭주한다는우려가 있긴 해서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년은 3년 정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 로유지하되연임은잘하는검사들이열심히소명의식을갖고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 이들고요. 저는검사 숫자를발의하지는않았는데이성윤의원님안대로검사숫자나수사관숫자 는좀 늘리는게 어떤가라고생각하고요. 검사·수사관 결격사유에서 저는 정당활동 금지 이 부분은 위헌판결 나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사실상 PPT에서 공수처·중수청, 경찰이든 국수본이든 그것을 마치상위기구처럼그려 놨을 뿐이지이해관계를조정하는기관아니겠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4.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시간으로개정안내도록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 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요 청을하고경찰청장에게도위치추적을요구하고심지어대법원에도법원사무관파견요 청을합니다.그런데검찰에과연요청을안했을까요,계엄사또는방첩사가? (자료를들어보이며) 방금 주간조선에서또이렇게 기사가났습니다,‘계엄때대검과통화한방첩사대령은 부정선거수사관련센터장’.12월 4일새벽계엄해제결의안이국회에서통과되기전00 시 37분에 대검 과장과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하고요, 00시 53분에도 또 통화를 합니다. 국정원 처장과 이 대령이 또 통화를 하고요. 3시 06분에 또 대검 과장과 대령이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방첩사대령이과연00시에,코멘트로는 친분이있다고하는데,계엄이난 직후 대한민국이 아주 혼란 상황인데 대검 과장과 국정원 처장과 통화한 방첩사 대령이 있다 면 이분들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제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