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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6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3)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5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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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 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 번에처리하는것,이것이 과연제대로된개혁이라고부를수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오늘상정된형소법개정후속조치법안들에대해 반대해주실것 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반대로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국민과 범죄피해자들의 간절한바람을담아검찰의보완수사권을복원하고국민과피해자들을위한진정한개혁 입법을다시시작해야합니다.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편 에서서소신껏투표하셔서이법안들을부결시켜줄것을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법률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 속 법안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후속 법안들을 형사소송법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에 다 넣 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 형식상 으로 부적정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는데,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까 지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을 성안해서 통과시켜서 올라온 법률들이 지금 현재 타 위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 는그 형사소송법개정에반대하는입장이었기때문에그후속법안인이법률들에대해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 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일일이 한 건씩 반대 하고 표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를사전에밝히고표결에대해서는우리가따로요구하지않겠다. 다만 검사징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검사징계법에는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는부분이있어요.징계위원회임기가3년인것을1년으로줄이는부분이있습니다.이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도 여전히 공소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겁니까?아니잖아요.이제는기능에 따라서달리봐야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요구는 뭐냐? 기소 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도 공수처 일부 사건에서는 바로 기소할 수 있지요. 그것 제외한 사건은 검찰이 공 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해야 돼요. 검찰이 아니지요. 이제는 공소청이지요. 그러면 공 소청 입장에서 봤을 때 기소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모자라구나, 이 걸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경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수사요구를똑같이하는거예요. 용어도 보완수사요구라고 같이 써야 돼요. 어디는 보완수사 요청이라고그러고 추가수 사 의뢰라고 하고 어디는 보완수사요구라고 쓰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형사소송 법 책 쓰는 사람들이어떻게 그걸 달리 설명할 거예요, 기능은 동일한데?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써 줘야지 국민들께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용어를 써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요청’ 정도로 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없으면또는 정당한이유가없으면응해야한다이정도는제가우리간사님하고 얘기하면서그것은우리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게지금중수청에다가할수있도록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 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 렇게 해 놓은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소 송법의규정취지와어긋나게 되는거예요. 원래의형사소송법규정취지는죄명에관계없이이런경우에그수사기관에다가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든 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런데여기다가일곱가지범죄로한정을해버리면그취지가완전히몰각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이 뒤의 거를 사실 없애야 되고 원래는 이 규정이 없어도 돼요. 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 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그 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 뒤의 단서 부분을 빼든지 아 니면이 조항자체를들어내버리면형사소송법에따라서원래의기능대로 작동할수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 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 검사를 견 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소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겁니까?아니잖아요.이제는기능에 따라서달리봐야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요구는 뭐냐? 기소 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도 공수처 일부 사건에서는 바로 기소할 수 있지요. 그것 제외한 사건은 검찰이 공 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해야 돼요. 검찰이 아니지요. 이제는 공소청이지요. 그러면 공 소청 입장에서 봤을 때 기소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모자라구나, 이 걸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경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수사요구를똑같이하는거예요. 용어도 보완수사요구라고 같이 써야 돼요. 어디는 보완수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또얘기가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 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권이 없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당연히 보완수사요구 를 받아야지요. 보완수사요구를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청 에서…… 검찰청이 아니지요, 이제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못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소청은 직접수사 못 해, 보완수사요구도 못 해, 그러면그사건을어떻게하라는얘기예요? 공수처한번답변해 보세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