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곽규택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과거 발언
…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 전히무결한그런 것으로태어나는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런것을 중심으로봐야 되는데과거 검찰의일부 잘못을문제 삼아가지고무슨분풀이· 화풀이하듯이정치적인진영입장에서접근해서는안 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검찰청이라는제목을없애려고하다보니까검찰총장과검사가헌법상 에규정돼 있다보니까기관은공소청이라고하면서도검찰총장,검사가등장을해요.저 는그렇게어떤정치적인목적에서굳이공소청이라는특이한이름을쓸필요없이검찰 청으로그냥 두고 여기있는규정들을해도아무문제가없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 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 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 원의심급과맞춰줘야지요.대법원에대응하는대검찰청,고등법원에대응하는고등공소 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아닙니까,각기관이무 …
회의록 발췌 668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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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런 내용밖에는없어요,사실법의내용을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 는법무부장관의지휘를받는,소관으로하는법무부에있어야맞는겁니다.그런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요 중수청이라는 아주 위험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경찰 조직 화를해놨어요,중수청법을보면.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에 자원해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결국 경찰에서 중수 청에인력을 다보내서보완할것 아닙니까?그러면막강한권한을갖는경찰기관이하 나 더 생기는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수사에대해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경찰이 맡아야 할 민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지금도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사 건진행속도를.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 또 인력을 떼 가지고 큰 사건 한다면서 중수청에 가 가지고 있 으면 민생사건 또 밀릴 것 아닙니까? 법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해 가지고 원래 검찰의 기능을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은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경 찰은민생범죄에매진해라이렇게방향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