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나경원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거 발언
저도 조배숙위원님의견하고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 는것이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입법 연혁이나 또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적인 자사주 소각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의문이있습니다.특히이런예외를두었다,저런예외를두었다고하지만……지 금법무부도관계기관하고협의를했다고하지현장기업의의견을충분히듣지는않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두는 것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공청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논의를이어가는것이좀더신중한입법을할수있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회의록 발췌 419자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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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김기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통계를 보면 933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자사주가 913개 기업에 차입금이 25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무조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총의 결의에 의해서 예외로 하는 게 딱 1·2·3호잖아요. ‘승인계획…… 보유·처분’ 이것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안돼요.특정목적자사주는여기에해당이안되는거예요. 341조의4가 가장 기본적인 조항 아닙니까? 자사주 소각의무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1 년 안에. 그리고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주총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거고 그 예외는 1호가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 보상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 이런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자발적 주식 취득이 있는 건 아니지요.그렇지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이미채권자 보호가두텁게보호되었다’는 것이상법 개정전 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의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한 기업들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결국 유동성 압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조금 더 고민하고검토하게차라리조금시간을……
회의록 발췌 670자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