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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잘할수 있는구조로만들어줘야한다는이런측면을느끼는것과동시에또반대 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결론만내면되는일,시도를해봤어야 할일이런것들을제대로안했지않 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 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 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 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맞지않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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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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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 이관여한문제가만약에 발견된다고한다면또공수처가기소하는사건이있을수가있 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 고특정해주는것이어떨까 싶고. 그다음에어떤법안은재판부의개수에대해서얘기가없거나어떤것은3개 이상이라 고돼 있는데운용상황에따라서사정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1심이든또항소심이든 2개이상으로규정하는방법들도한번연구가돼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만약에 재판부를구성함에 있어서항소심재판부를구성하는데시간이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구성 문제를 논의하다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2주,3주,4주이렇게시간을또허비하는문제가생길수있기 때문에재 판부를미리 구성하게하는방안에대해서도한번검토가있어야하는것아닌가싶습니 다.
회의록 발췌 602자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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