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곽규택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법무부에둘것이냐,두 가지안으로나누어지는것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중대범죄를조기에수사할수 있다는그 기능에대해서는필요하니까중대범죄수사 청을만들자고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전 국민을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있던그런과도한권한이라고공격을하시는그내용이그대로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생길가능성이많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중대범죄수사청은만약에신설을하더라도이것은경찰과는분리된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행안부에두는것은 또다른위험요인이있을수있다하는것,그세가지 원칙정도만말씀드리고다음에또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
회의록 발췌 425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그런 것인데그 끝에 ‘이 경우 그 범죄는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폭법, 아청법, 스토킹범죄법 등등 7대 범죄가 들어 있는 겁 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 건송치 규정을 각 해당 법에다가 다 넣었지요. 그래서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그런 전건송 치규정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 전건을 송치하라고 하는 규정인데 여기다가,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오히려 이 7대 범죄로 한정되는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규정 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부분을 빼야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이…… 지금 제가 수 사권·기소권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 전혀아니고이게 법 내 용을보시면이게잘못된조항,문구가하나들어가있다는것을누가봐도아실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이하 부분을 빼야 이게내용이맞다 이런말씀을드립니다.
회의록 발췌 582자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