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박은정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과거 발언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허가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정보 주 체의,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것 뿐이라 하더라도 내 정보가 보전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권리인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거는 제가 좀 동 의하기어렵고. 그리고 만일에 60일 동안은 압수수색영장 등이 기각이 되더라도 보전이 되는 거잖아 요.그러면이60일 동안재차·삼차 압수수색영장을계속청구할수 있는 건데, 지금n번 방사건이나이런 사건을상정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예전생각을 해보면표적수 사나 별건수사, 가혹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전자정보를 보전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을 계속해서 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당사자, 정보 주체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 분들을고민을안 할수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회의록 발췌 483자

제429회 제9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최근 발언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입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얘기를 하셨고. 일단 이것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했다가 입법화, 법조문 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어서 이게 들 어간 거여서, 운영 과정에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 원규칙으로 보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 그런데 압수·수색 77%도 저는 굉장히 높은 발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운영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권침해적인 수사의 관행 에제동을거는이런제도로자리매김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 발췌 374자

제437회 제7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