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김용민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질타를 하시니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 재이유가분명하게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 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하면공수처의존재이유는여기서나올수있을것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 간이많이걸린것은여러가지 질타를받아야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존재이유가그 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공수처가 법조비리를전담하는 수사 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고 기소권까지 다 갖는 그런 방식으 로개편되는것은어떨까라는생각을하는데그부분한번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대로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까 처장의 재정신청권 하나 말 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자 라는취지인거지요?
회의록 발췌 631자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아니, 공수처도 지금 기소를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는 하지요. 그리고 끝이 안 나게 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서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기소해달라고보낸건데.
회의록 발췌 102자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