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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과거 발언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 소청및지청검사로,종전의검찰청소속공무원(검사는제외한다)은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공소청,각급공소청및지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본다. 다만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유사한직무내용의상당직급으로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국가기 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들에대해서공소청으로가는것과또본인의희망이나그런것들을포함해서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권한을행사할수 있도록하는것들을절충하는그런내용들이다포함된수정안 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위에 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당시에 정 확히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부분에대해서는입장이어떻습니까? …
회의록 발췌 511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 격을갖는범죄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 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게 정말 주관 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지금우리가만들고있는법의취지나전체적인법의정신에는맞지않다고보여 집니다.그래서저는삭제 의견이맞다고봅니다.
회의록 발췌 395자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