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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과거 발언
…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지금이 새로운공소청법도보면그나름대로좀합리성이있으면좋을텐데 각론에 가서보겠지만분야분야마다살펴본다고하면저는정말큰문제가있다고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 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 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겁니다. 그냥행정·일반사무만하면, 그 부원의검사가하는 일 을 지휘·감독해야되는데그걸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검 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그런데왜그거는또삭제했는지그이유를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니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단계로 한다 하는데, 지금 재판의 경우에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유지 아닙니 까? 그러면 다 심급별로 해야 될 텐데, 공소청과광역공소청으로하면 대법원의재판 중 인사건에대해서는누가그 공소를관리합니까?이런거랄지이걸보면서저는왜이런 엇박자가나느냐,저는이게제대로된방향이아니기때문이다이런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의록 발췌 673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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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꾸 어느 방송에 이렇게나와 있고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것 때 문에.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보니까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볼 수밖에 없 는정부고위관계자가이렇게얘기했다는거예요. 어쨌든 장관님께서는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너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경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영 장같은경우에보면경찰이신청하지않습니까?그러면옛날같으면검찰이보고좀부 족하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얘기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오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갖다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거를 청구할 건지, 기각할 건지이렇게되거든요.
회의록 발췌 375자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