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장동혁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과거 발언

… 그래서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선 오늘 순서를 보니까 이사 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먼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통과가 됐 었고, 물론 재의 요구로 다시 회부가 됐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논의에 속도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이사충실의무에대한법문이나이런것들만보면. 그런데 오히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나머지 감사·이사 부분은, 3% 룰이나 아니면 집 중투표 이런 부분들은 재계의 우려도 크고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보완 입법들 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지만 그 당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쪽으로 사실은 논의가 모아졌었고 나머지 감 사,이사,집중투표나3% 룰에 대한논의는사실상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먼저 하다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총은 논의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논의하면서 우 리가 일별을 다 하되, 문제점도 그리고 또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하되 우선 저는 이사와 감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해서 충실한 의견을 듣고…… 오늘 논의가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상법 개정이 시급한 건 저희들도 공감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

회의록 발췌 66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최근 발언

… 그러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여그 직무를 충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이렇게충실의무를규정하면서‘그직무를수행 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그게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그렇게 있었습니다. ‘회사및전체 주 주의 이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렇 고요. 결국은이것으로인해서이사의주주에대한법정의무가생긴 것인데재계에서는이것 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 모두 다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의 이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법리를 통해서 그 런부분들을보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들도 잘 담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 주의이익을 충실히보호하는쪽으로법원도판결을하되또기업의경영이위축되지않 도록,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이 법 조항이 운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법 조항이 그렇게 운영될 …

회의록 발췌 671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