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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3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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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무튼 수사와 기소가 집중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지난 70년간 굉장히 오욕의 역사가있었다는것은우리국민들께서도잘알고계실것이고그래서어느세계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더 보장하고그리고형사사법의선진화를, 그런출범을,출발하는것이이제 시작 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따라 분발해주기 를기대하고있고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하더라도 아직 공소청, 즉 검사에게는수사의 가장 핵심인 압수 수색영장청구권,구속영장청구권,형집행권또기소를결정할수 있는권한등아직도세 계 어느 검찰이 갖고 있지 못하는그런 권한들을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피해 자를 위해서 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의 눈을 더욱더 부릅뜨고 잘운영이될수 있도록노력해야 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번에중대범죄수사청장도대통령이일방적으로임명하는것이아니라국회에 서인사청문회를통해서검증된그런후보자가중수청장이되어서형사사법수사권한을 적절하고공정하게행사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2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는 12쪽의 조문자료에 대해서질문을 하고자하는데요. 어차피 법사위 에올라가면조문위주로검토를하게될텐데. 좌측 현행 보면 ‘증권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오른쪽의 개정안이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상당하는업무를하는자를포함한다)’이렇게돼있는데요. 범위가거의똑같은것같은데뭐가다른거지요?그거좀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18회 제12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우원식국회의장님 그리고선배·동료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김승원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하여주요내용위주로간략히보고드 리겠습니다.벌써세번째입니다. 본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 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비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수사대상을명확히하는 차원에서일부 조항을구체화하였고,둘째특 별검사의결격사유로특별검사를임명일전1년이내의공무원이었던 자를경찰청소속 사법경찰관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로 재직한 자로 수정하였으 며, 셋째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법원이 포함되는 것 으로해석되지않도록사건의조사또는수사를한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