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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1.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 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청에송부하면공소청검사가공소제기여부결정이나공소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 공수처검사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 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의 관계에 검사와사법경찰관사이의보완수사체계를가져오는것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 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수사및기소기관을만든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는 사건 이첩, 수사권과 공소권을 둘러 싼충돌이계속됐습니다. 그과정에서우리는한가지교훈을얻었습니다.제도는권한의 이름이 아니라그 권한을누가어떻게행사하도록설계하느냐에 따라작동한다는것입니 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검 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 하도록수사와기소를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국혁신당국회의원김형연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 기위해이 자리에섰습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에 앞서 그 처리 과정에 유감을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8일 발의됐습니다. 9월 9일 법사위에 상정됐고 14일과 16일 두 차례의 법안소 위를 거쳐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인 오늘 본회의 에상정되었습니다. 발의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단 9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 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같습니다. 단 9 일입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12시 전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토론을 준비할 시간은 2시간 이채 되지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을 충분한 토론도 숙고할 시간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법사위 심사보고서에는대체토론도찬반토론도‘특이사항없음’으로기록돼있습니다. 저는묻고싶습니다.무엇이 그리급합니까?왜이렇게졸속입니까?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 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