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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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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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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는 게, 현재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리하는 세제가 금투세인데 아직은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간 한시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시 적인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금투세라는 제도개편,제도와연계해가지고제도는항구화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배당소득 최고세율 45%인데 거기에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분을 감안하면 39%고 정부가 가져온 게 35%니까 4%p를 가지 고 과연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고세율은 조금 더 낮춰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25% 말씀하셨고 그게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5%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는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제418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현재 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안으 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육지책이다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 다. 세제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없고 정말 필요 최소한으로 했네요. 그러 니까 배당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또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인색하게하고거기에또 한도까지지금붙여놨다는말이에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