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인물 목록으로

박수민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3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1.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희가 쟁점 정리할 때 다뤄야 될 큰 쟁점들이 몇 개 있는데 정리해 보 면 첫 번째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있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까 중수청·경찰· 공수처, 제가 가로세로로 하든지 이렇게 교집합과 영역 구분으로 하든지 정리해야 된다 고했고세 번째큰게행안부장관과의관계예요,중수청과. 그래서그걸 정리하기위한첫번째방법으로제가대통령령으로뭘 위임했는지다뽑 아 보고 더해서, 관계 설정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특별, 구체적인 사건 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었고, 지금 이 임용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령과 연계돼서 행안부장관이 가진, 대통령에게 위임받고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에위임하는그런 구조로돼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통해 서 지휘한다는 조항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행안 부에가 있단말입니다.그래서행안부장관과중수청의관계를일괄정리해봐야됩니다.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래서 검 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 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 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 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이후로수사가 굉 장히 지연된다.그래서이것은 이미입증된팩트고누적된문제입니다.새로돌출될앞으 로벌어질예상된문제가아니라이미진행됐고누적된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체크해 보니 수사지휘를 안 하니까 세월아 네월아 가는 거예요. 기관 간에 사건의 우선순위 판단이나 진행의 우선순위 판단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이첩시키고나면검찰사건이아닌거고또경찰입장에서도이첩시키고나면경찰 사건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 는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 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 서도이것은 물리적강제력을 동원한굉장히 강한공권력이기때문에기관을존중하기보 18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1차(2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제418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알겠습니다. 통합해서 보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정부가 낸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꼭 이 말씀은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속세와 배당세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를 높이지 않고 배당을 하지 않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자본시장과 모든 기업계에서 공론화시키지 않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정부의 밸류업 세제 그리고 저도 좀 아이디어를 낸 이 세제 등을 복합해서, 정부 것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충분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 접 근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제를 바꿀 때는 동시에 목적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