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인물 목록으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3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1.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조정식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김동아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공소청법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의 법률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조정식의장,남인순부의장과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 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 가해야되는것 아닌가그런말씀같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3. 제43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 진행 중인 것은 합의부 사건을 단독으로 판 단했고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건데 그것은 거의 직권남용 더하기 문서 위조까지, 허위공 문서 작성까지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라고판단한것이온당하다고보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