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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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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이게 쟁점이 두 개인데 파면을 넣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 겠지만여하튼공소청법이통과됐기 때문에오늘자리가형사소송법개정과기존법률에 대한 것을 일치시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파면을 추가하는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 겠고. 두 번째, 임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말씀이다 일리가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법안 처리목적은형소법개정의후속법안처리이기때문에새로운쟁점에이견이있다면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 이번에는 파면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양쪽 다양보를좀해주셔서그렇게정리를하시면어떨까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죄송하지만 저는 보완수사요구로 그냥 하고 준용 규정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수처 자체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과 기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구분을 했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보완수사요구를 해야지, 지금 형소법 개정이 상당히 큰 작업이고 그로 인 해서 지금 부수법안을 140개나 처리하는데 여기서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 대신에 또 요 청이라는 걸 두면…… 처음에도 여기저기 기관에, 여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 도있었어요. 그래서공수처의기분은충분히 짐작하는데보완수사요구라는것자체가무슨기관 간 의 상하 관계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틀어지는 다른 조항들이 생길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형소법 개정 취지의 보완 입법을 만드는 거니까 보완수사요구, 양당 간사간에합의한게원래박은정위원님의의견을따르려고했는데 박은정위원님이보 완수사요청도원하지않는다고하면그냥보완수사요구로하고원안대로하고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