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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있고 그동안 수사를 저는 잘해 왔 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면 95년도부터 사이버범죄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수사 역량과 자료 데이터 그리고 국제 네트워킹이 축 적되어있다고저는보고일종의사이버범죄중에서국가기반시설공격에해당하는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범죄 수사 범위가 확장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이 게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이, 다른 수사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 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단이 굉장히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이 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아직도의심스러운게대검에사이버범죄수사과가있거든요.
회의록 발췌 451자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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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정춘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3일간에 걸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쟁점이있는부분도치열한 토론과논의끝에조정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견도 반영해서 최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해주신윤건영법안1소위위원장님께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했었던 45조,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정부와 여당 위원님들도 매우 깊게 받아들여서 전 체삭제된부분은굉장히의미있는큰진전이라고생각이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의 시대가 열렸고 이 부분이 향후에 형사소 송법개정과정에서도그 원칙이국민의시각에서바라보고추진될수있도록해야하는 것이정부와국회의책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 대상에서 사이버범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에사이버범죄수사단이있어서그동안축적된역량과 기술력으로전문성있게수사를진 행해 왔다는 점에서, 애초에는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정부 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뜻깊은 진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 십년간 국민의여망인검찰개혁입법을우리국회에서하고있다는점이굉장히자랑스 러웠고 …
회의록 발췌 67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