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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 검토하고있고오랜세월문제가있어서경찰같은 경우는경 찰청장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 면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과거 검찰법식으로 해서 행안부장관 아래 둘 이유가 뭔가,의문이생기지않습니까,차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곧바로 중수청장 산하에 두면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차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돼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차원에서 당분간 행안부장관산하에 인사위 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중수청 산하에 인사위원회 를 둔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 음시작할때부터우리가그런 것을 과거역사속에서많이 경험을했다면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왜?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어차피 인 사를통해서컨트롤하니까.뭐가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돌아 가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시작을 과감하게……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 사위원회는청장 산하에 두고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징계에 관해서도 그렇게 움직 이고모든게딱딱맞아떨어진단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중수청은 …

회의록 발췌 69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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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행태에 깊은 유감을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 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지휘·감독권한은국가수사력을 정권의하수인으로전락하게만들게될겁니다. 중수청장의결격사유에도정당당적보유제한을두지않음으로써중수청은정권의이 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 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국민의신뢰가무너질것이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최소한의조치를부탁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 발췌 602자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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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