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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 정에의해서공소청의검사는모든범죄에대해서어떠한 수사기관에대해서도보완수사 나 재수사를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 수사청이원래의취지대로일을할 수가없습니다,잡사건을처리하면서. 그래서이렇게 되면원래 중대수사청이발족한게6대중대범죄에대해서수사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7대 범죄에 한해서 보완수사 요구 대상과 재수사 요구 대상을 7대 범죄로 한정하자는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수사청의 원래 취지의기능을할 수가없다는것입니다.내용적으로는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제가조금전에말씀한것처럼다른모든사건에치여서보완수사하다가원래 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 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의록 발췌 51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 서자꾸 대화가,지금논점이다르게이야기하는거예요. 이대상을공소청장이보완수사 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첩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진행의 단계와 주체에서 믹싱이 돼 갖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내 말의 취지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을1차 수사부터이첩을받느냐그 차원을뛰어넘어서일단다른수사기관에서중대범죄 수사가 끝났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가지 않습 니까?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여부를 판단 못 해, 보완수사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처음 수사를 했던 경찰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 않고 중대수사청으로 이 기록을 보내 서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확장해석하면 보완수사를 못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첩 요구를 하면 나하고 대화핀트가 틀려져버리는것이지요.
회의록 발췌 572자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