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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황운하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과거 발언

… 대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김용상이라고 하는 전세사기범 1명이 대전의 새 마을금고 15곳에서 36건, 금액으로 4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 고 볼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다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 대출해 준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 한다면 새마을금고는 왜 같은 새마을금고 내에서 A지점에서 대출한 것을 B지점에서는 알 수 없게 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새마을금고 1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ഥ ҴషҮాࣗਤઁର ֙ਘੌ    412억이나 대출을 받게, 이 김용상이라는 전세사기범은 특별히 새마을금고만 다녔어요.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다 다니면서 고르게 여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새 마을금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순위 채권자라고 새마을금고가 돈을 다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찾아갈 돈이 별로 안 남는 이 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여서 굉장히 실 망스러운데 국토부가 담보물권자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그런 법 원리만 생각을 하고, 이 러한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

회의록 발췌 69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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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미비점 한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보완하기 로 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선 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에 반영이 안 된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했던 금 융권 관련 내용,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같으면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 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 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 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 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 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 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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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