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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3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2)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9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존경하는신정훈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황운하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 이 법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제22대국회개원직후인24년8월검찰개혁4법을당론으로발의하였습 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기소및 공소유지를담당하고기존검찰청의수사권한은신설된중수청으로이 관하는것으로기존검찰이독점하던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는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완전 분리를전제로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보 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 이라고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 는공소청·중수청법안논의는사실빈껍데기에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 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미비점 한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보완하기 로 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선 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에 반영이 안 된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발의했던 금 융권 관련 내용,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같으면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 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 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 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 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 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 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대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김용상이라고 하는 전세사기범 1명이 대전의 새 마을금고 15곳에서 36건, 금액으로 4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 고 볼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다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 대출해 준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 한다면 새마을금고는 왜 같은 새마을금고 내에서 A지점에서 대출한 것을 B지점에서는 알 수 없게 해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새마을금고 1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ഥ ҴషҮాࣗਤઁର ֙ਘੌ 412억이나 대출을 받게, 이 김용상이라는 전세사기범은 특별히 새마을금고만 다녔어요. 대전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다 다니면서 고르게 여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새 마을금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순위 채권자라고 새마을금고가 돈을 다 찾아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찾아갈 돈이 별로 안 남는 이 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여서 굉장히 실 망스러운데 국토부가 담보물권자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그런 법 원리만 생각을 하고, 이 러한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