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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 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 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요?

회의록 발췌 185자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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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 서범수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관련해서조금전에고동진위원께서일방적으로강행처리하는부 분유감을표시한부분저도강력하게유감을표시한다는말씀을드리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9대 범죄에서 예를 들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 왜곡죄도 추가되고. 수사관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 들……그런데본질은그대로다,본질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떡하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 다. 거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그래서 수사 개시를 하면 검사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다음 에검사의입건요청권을완전히삭제해버렸지않습니까? 반면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공소청…… 수사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있었거든요. 그런데법안 심의를하는과정에서도이 조항은,이 부분에대해서는 하나도수정이안 됐다. 예를 들면 행안부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부분 이것도 행안부 산하에 있는 부분이고요. 행안부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권을 발휘하는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행안부직원의수사관겸임문제도조금수정은되었습 니다만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하에 적격심사위원회 설치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

회의록 발췌 671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