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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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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7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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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구로을의윤건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겸대체토론하겠습니다. 법안1소위원장으로서 법안1소위에 참여해 주셨던 여야 위원님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쟁점이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3일에 걸 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17개로 줄이고 또 마지막에는 5개, 사실상 여야 간에 공감대 가 형성되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표결에 간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안 소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갔다 는것 자체가이해가안되고요. 존경하는서범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제가장관께몇가지만여쭈 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대해서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중수청장에대해서만 지휘·감독할수 있다 이 조항이많은 사람들이 특 히국민의힘 의원들이독립성을저해하는조항이라고생각하는데저는전혀그렇게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라 고생각하는데장관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