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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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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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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 개정법률안을 저희가 논의하게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2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등에서 입법의견서를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검토의견이있을걸로보여집니다. 시행령이 이제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17조 2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2항을보면1항에따른통보대상에서제외된범죄에대해서법43조2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에…… 지금 저희가 법 43조 2항을 논 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 2항이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3조 2항에 막힌 구조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 하나 부탁드리 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시행령 22조 2항에 수사심의담당관 이라고하는직제가나옵니다.법에는없거든요.그래서이것을지정해서이사람이 뭐를 하냐면 수사심의 종결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 고 이 담당관의 신분에 대한 문제, 직급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지정 절 차라든지또 지휘감독체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아마검토의견이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