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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3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2)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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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작년도에검토됐던윤석열정부의밸류업세제를보면그 당시에는우수상은규정하지 않고 노력상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상의 요건은 이번 정부안의 노력상과 동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액을 분리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전 3년 대비 5%를 증 가시킨법인에대해서노력상을 주는거기 때문에배당증가된 금액플러스 10%에 대해 서만부분적분리과세를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도 정부안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내용인데 100만 원씩 배당하던 기업이 노력해서 105만 원으로 늘렸다 그러면 늘린 5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의 10%. 이렇게 해서 15만 원만 분리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를하는게 작년도에우리가검토했던윤석열정부의밸류업세제였고요. 그런데 올해 정부안은 우수상을 추가하면서 이 두 개의 혜택을 차등하지 않다 보니까 우수상도, 그러니까 배당성향 40% 이상인 매우 상위권의 기업도 전액 분리과세고. 사실 은 고작 5% 배당금 증가시킨, 당기순이익보다도 적은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도 전액 분리과세.그래서두가지혜택의차이점이없습니다. 그런데 노력상 요건이 윤석열 정부안과 이번 정부안이 같은데 사실 세제 혜택은 작년 정부안에는 15만 원이고 이번 정부안에서는 10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배의 혜택을 주 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경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오늘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내 용인데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 큽니다. 이 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했을 때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사 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주체의 측면에서 국토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 전 체를 LH에 떠넘긴 측면이 있습니다. LH는 지금부터 몇천·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 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 칭해 줘야 되고요. 이런 일에만 아마 수백 명이 몇 년간 전업으로 달라붙어야 원활하게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H에게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구제는 거북이걸음처럼 함흥차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H 사태 이후에 지금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다. 이견은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의 상 황을 체크해 보니까 피해자가 인정되고 나서도 경매가 빠르게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 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더 오래 걸린 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매가 끝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들 혜택, 무이자 분 할 상환 신청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3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나 또는 규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요. 경매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의 경우에 3년 내에 경매가 종료되지 않으면 미리 신 청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운영상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아 니고요. 그리고 35-1번의 경우에요. 이거는 정부가 지난번 소위를 진행할 때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를 존재하게 하지 않겠 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