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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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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남인순국회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국방위원회의김병주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공직자 등의 병 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 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수 사관을추가하려는 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제안설명및심사보고드린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및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