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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1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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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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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수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 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건들이 상정됐을 것 같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 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실종사건의 경 우에는수사권조정과는무관한문제로보여진다는점도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 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 지만근대형사소송법발전의방향또그방향에서노정하고있는대원칙을따라가는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굉장히예외적이고한시적이어야한다는의사록내용이담겨있다는것아실수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때 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민들, 오래된 검토된 내용들 을반영하여지금이런법들개정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꼭 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 니다. 그리고오늘은상정을하는것이잖아요. 통과시키겠다는게아닙니다.소위에서충분히 논의하는과정에서야당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들은충분히반영이되지않을까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