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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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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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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시끄럽고요. 경찰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라고국민들은보고있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경찰청장임명을하지않는것,저는치 안공백을방치하는이 무책임한국정운영에대해서유감을표명안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급하게중수청법개정안을갖고오셨는데요.이게취지가그렇잖아요.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 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 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법안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 차도요사회적약자라고얘기하는것,민생범죄라고얘기하는것은그대로두자,보완수사 권그대로유지하자고주장했던것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사회적약자라는 범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곱 분야로 그냥 나눠 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보이스피싱 으로 범죄를 당하신 분들 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분들은 사회적약자 아 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범죄 피해를 당하면 사회적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7대 범죄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