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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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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직 그러니까 중수청 3급 이상 같은 경우도장관님이하시지만4급 이하실무직같은경우는중수청장이하는거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나중에 만약에 중수청에 이런 수사 편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중수청장이지는 게아니라정치적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 행안부장관이.그러기위해 서는인사위원회를행안부에둬야그런면도체계의정합성이맞고요. 가장중요한것은중수청에만인사위원회를두면……검찰청에그때 두지않은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검찰청 내에 안 주고 법무부에둔 이유입니다. 그러 면그러한측면에서봤을 때도 당연히수사권이몰려있는중수청이아니라행안부에두 는게 제식구감싸기나이런여러가지면에서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체계입니다. 체계의 정합성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체계상 외청, 산림청·통계청이런데 외청에다가인사권을주는경우가있습니까?없잖아요.없어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