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목록으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직 그러니까 중수청 3급 이상 같은 경우도장관님이하시지만4급 이하실무직같은경우는중수청장이하는거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나중에 만약에 중수청에 이런 수사 편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중수청장이지는 게아니라정치적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 행안부장관이.그러기위해 서는인사위원회를행안부에둬야그런면도체계의정합성이맞고요. 가장중요한것은중수청에만인사위원회를두면……검찰청에그때 두지않은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검찰청 내에 안 주고 법무부에둔 이유입니다. 그러 면그러한측면에서봤을 때도 당연히수사권이몰려있는중수청이아니라행안부에두 는게 제식구감싸기나이런여러가지면에서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체계입니다. 체계의 정합성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체계상 외청, 산림청·통계청이런데 외청에다가인사권을주는경우가있습니까?없잖아요.없어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