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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1번입니다, 1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의 명확화 여기에 보면 개정안 이 대부분 다 기존 안하고 비슷한데 윤종오 의원님 안에서만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 가지고 기간을 명시하고, 여기서 다르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랬는데 일부 라고 했을 때 그 일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든 여기서 정하든 정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애매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정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70%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심사를 해서 할 건가요?
회의록 발췌 316자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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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전세사기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벌써 여기도 피해자들이 나 타나고있어요. 이게 가능해지기만 하다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제가시행자들을악마화시킬생각은없지만 이게성공한다고만 하면 좋은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 얘기를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가 그때 파악한 것만 해도 여 기 있으신 손명수 의원님 지역 용인, 전용기 의원님 지역 화성, 그다음에 제 지역, 정성 호의원님양주,그다음에당시에간사님이셨던문진석의원님의천안,제가파악한 것만 해도그때그랬었어요.그런데지금부작용들이나타나고있거든요.제가 이질의를한번 했었기때문에지역에서도저한테 많은민원들이들어와요.벌써문제가되고있다,없어 진것 같다,전화를안받는다이러거든요. 당시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실제로 주택법에 의하지도 않고 임대주택법이나 전혀 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을 모집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은특별히다시한번점검하셔가지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록 발췌 539자
제430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