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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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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되짚어 보 면 지금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방향의 큰 골격은 22대 국회 들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행된 방법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원래 전체를 선구제, 3분의 1을 전체 주고 그거 갖고 쫑을내자는얘기였고그 이후에그것을안받아들이는가운데윤석열 정부에서한것이 국가가주택의재산권을인도받고경매차익을갖고이것에 대한방법으로진행을했는데 그때도 3분의 1이 안 되는, 이를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최소보장도 안 되고 있 는 이 사람들에게 3분의 1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여 야가 갖고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골격은 정권을 넘어서 이어져 온 거지 새삼스럽게들어간게아니라는거. 또 하나는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이건 왜 그러냐 하면 LH가 피해 채권을 매입하고 국가가 해당 주택의 재산권을 인도받는 구조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했 다고 해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따른 책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말 이전의 사적 영역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되는거고요. 그리고실제로3분의1 피해지원에대한전세대출에대해서상환이너무부족하기때 문에 개인회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3분의 1로 최 소보장을 법안으로 제안했지만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절차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존경하는맹성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수원무지역염태영입니다. 오늘평소 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또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유효기간이올해5월말로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 하는피해자들은법적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는형편에 처하게됩니다. 그러나아직도 전세사기피해를예방하기위한 법안들은국회에서통과되지못하고있 고 또 피해자 지원대책 또한 일반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 지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추가적인전세사기피해임차인들에대한보호가가능해지도록현행법유효 기간을2년연장하는법안을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윤준병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3년 4년 연장 개정안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개정안이함께 상정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