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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1.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처음에 이 전세사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전액 구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태영 위원님 제 기가저는정말타당하다고보고요. 원칙적으로따지면30%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받든 70% 내에서 받든 주거권을보장해 주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의 보증금이 있는데 30% 받으면 4500을 받아요. 나머지 1억 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전액 보 상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그 1억 500 정도의 임대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 장해 주는 게 맞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면.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피해액이5000만 원이면……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2.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 ‘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적용 하도록 함’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장하되 적용하도록 하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구제를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해 주는 건 데 5월 31일 날 최초 계약을 했어요, 전세계약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만약에 전세사기가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상정할 때는 27년, 2년만 생각 하는거예요.27년까지만 적용하겠다이겁니다.그런데이 사람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 했어요.그러면그 사람에게적용되느냐안되느냐이런해석의문제가있다라는겁니다. 그러면 단서에다가 ‘다만 계약갱신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 야된다는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어떻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